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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부당 반품으로 재고부담 중소납품업자에 전가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 '다이소'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소를 운영하는 (주)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소매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약 16억원의 상품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된다.

아성다이소 측은 92개 납품업자의 약 8억원 상당 1251개 품목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또한 크리스마스 연하장, 산타양말, 빼빼로 데이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 약 8억원 상당의 시즌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는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해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감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이소 명동본점
▲ 서울 중구 다이소 명동본점 입구 ©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