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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몰래 전입신고' 이제 어렵다…신규 발생시 문자 통보

앞으로 건물주·세대주 등은 자기 명의 건물·가구에 발생한 전입신고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전입신고가 발생할 때 주소지 세대주,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 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세대주 등이 직접 전입 세대를 열람하지 않으면 전입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탓에 위장전입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행안부 판단이다.

행안부는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주 불명자의 행정 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 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 간편화,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간편화 등도 담겼다.

위장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