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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 상품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개월간 긴급 생활지원 상품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추경에 따라 생활지원 상품권을 받게 될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138만가구를 합쳐 194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코로나19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의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간 지원하기로 하고, 8천505억5천1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137만7천여 가구, 평균 지원액은 61만7천497원이었다.

하지만 이날 예결소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 사정이 비슷한데도 한쪽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차상위 56만3천여 가구에도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3천16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구당 지원액은 56만1천335원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비해서는 적다.

복지부도 이런 의견을 수용해 추경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 기준 미달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지원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해당 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추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