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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세법,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금감면

여야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각종 세금 감면 대책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에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천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정부는 '연 매출 6천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잡았으나 여야 합의안은 이를 '연 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정부안의 2년(2020∼2021년)에서 1년(2020년)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천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한다. 17만명에게 2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여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은 정부 대책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합의가 완료된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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