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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장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내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한다. 대신 정부와 서울시는 주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총회 등은 5월 말까지 미루게 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택지비(토비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후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분양가에 일정 수준 제한선을 걸어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강제적 제도이다.

2007년 처음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시행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총회 등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낮아진 분양가로 인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기 지역은 청양이 몰리고 비인기지역은 미분양이라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서울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총회 등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3차 등 10여개 조합에는 조합원 수가 많아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5월 하순까지 일정을 연기시킬 계획이다.

분양 일정이 촉박한 개포 주공1단지와 아직 분양가 협의 전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도 당장 예정된 행사는 막힐지언정 후속 일정을 진행하는 시간을 벌게 됐다.

은평구 수색 11구역이나 성북구 장위4구역, 양천구 신월4구역 등도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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