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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3년 만에 최대 상승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은 14.75% 올랐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14.02% 오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1년만에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천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작년 말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밝힌 내용대로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p) 높아졌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톱5'는 모두 서울의 구들이었다.

강남구(25.57%)에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66만3천호·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집중적으로 높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폭도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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