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文대통령 "50조원 금융조치…중기·자영업 자금난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한 데 이어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한 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세심한 점검을 지시했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