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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올랐다면 4월에 건강보험료 더 낸다

직장인은 작년 임금이 올랐으면 다음 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서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과정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임금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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