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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5000억 규모 확대. 자영업·중소기업 숨통 튼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로 최대 30만 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교육, 도소매,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사업주는 14만 원만 부담하면 돼 부담 비율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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