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까지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내달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다.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인 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 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 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