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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회적 거리두기' 안지키면 벌금 850만원

싱가포르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해 강력한 처벌 대책을 내놨다.

싱가포르 정부는 27일(현지시간)부터 공공장소에서 1미터 거리를 두지 않으면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 벌금 또는 최고 6개월 징역을 부과한다.

식당, 술집, 영화관, 유흥 업소 등은 거리 제한을 어길 경우 영업 폐쇄 조치된다. 쇼핑몰은 ’16평당 1명‘ 제한을 지켜야 한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입국 제한, 2주 격리, 의심 환자 동선 추적, 악수 금지, 250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 금지 등을 강력한 접촉 제한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어 거리 두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이동 통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비교적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 통제‘ 카드가 자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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