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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특허 출원, 11년에서 8개월로 단축된다

등록까지 11년 이상 걸렸던 국내 기업의 브라질 특허 출원이 8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 재산권 획득 지원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브라질과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 또한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PH 개념도
▲ PPH 개념도. 자료: 특허청

인구가 약 2억1000만명에 이르는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약 49억달러(약 6조원)였다. 또한 특허는 2012년 이후 2500건 이상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획득할 때까지의 평균 심사 기간이 11년2개월이나 소요되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권리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2018년부터 브라질 특허청과 PPH 시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내달부터 PPH가 시행되면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이 8개월 정도로 현저하게 단축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져 사업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