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업자라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과 관련 분쟁 발생 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