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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로 재산정 신청 쇄도...재난지원금에 전화민원 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공단 측은 지난 2006년 고객센터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문의가 몰렸다고 밝혔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한 지난 3일 고객센터로 상담 전화가 걸려온 사례는 115만3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16만6천건)보다 7배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건보공단 고객센터 설립 이후 일일 최대 전화 민원건수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객센터 상담 전화의 내용은 자신의 건보료를 알아보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발표 당일인 지난 3일 건보공단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한 경우도 급증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도 일일 평균 22만명에서 지난 3일 207만명으로 늘었다.

실제로 한 민원인이 건강보험공단의 어느 지사로 방문했을 때 상담창구는 하루종일 붐볐으며 상담까지 한시간 넘게 대기해야하는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올해 3월 본인 부담 건보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 가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3인 가구는 19만5천200원, 4인 가구는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0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