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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최대 1,500만원‘…자기부담금 대폭 상향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천5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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