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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종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정부는 8일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내수 수요를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기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나 선구매를 하는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법인세(법인)에 1%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통신3사, 경제단체 등과 협업하여 착한소비 캠페인을 추진하고, 방송‧통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만 명의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연체위기에 처한 취약차주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확대하고 만기연장, 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 우대 지원키로 했다.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8 피해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매입하여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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