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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긴급재난생활비 바가지 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에 다르면 재난 기본소득 사용시 바가지를 씌우는 점포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 값을 더 달라는 행위 등이다.

이 지사는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같이 악용 하는 점포에 대해 계도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탈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세무조사 방침도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부과 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재난소득에 대한 불법거래에도 강한 대응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