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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처 조정 논의중이라는데…지금의 사용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용처의 형평성 논란을 두고 조정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개별 가맹점을 (사용 가능업종에) 넣고 빼는 문제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이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가능 업종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같은 사치품(명품) 브랜드 매장이라도 백화점 입점 여부에 따라 다르거나 이케아·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 매장은 사용 가능한 곳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이사 날짜 범위도 최대한 늘려 잡는다는 방침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사진 :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캡처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경로의 안내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

기자가 신청한 주민센터 안내문을 통해 서울시 기준으로 선불카드는 주문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였고 일시불 현장 결제만 가능하다.

때문에 온라인 결제는 불가하며 일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가전용품점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유흥과 사행업종 뿐아니라 세금공과금 납부, 복권, 귀금속도 안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도 결제가 안된다고 한다.

정기결제도 안되며 취소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영화예매, 철도예매, 고속버스 예매도 안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