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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유튜브·페북 올해 과징금 혹은 인센티브 여부 올해부터 정해진다

[재경일보=윤근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의견·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평가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이 새롭게 평가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용자 보호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는 시범평가를 받아서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비율 등을 고려해 등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 사업자(중복 제외 시 21개사)로 정해졌다.

지난해에는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사업자가 평가 대상이었는데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전화 3개사가 올해부터는 빠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올해 평가에는 5G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용자 민원 및 불만 처리 과정, 노년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 노력, 불법·유해 정보 방지 노력, 통신 분쟁 조정 노력,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 구제 등이 반영된다.

평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이 병행된다.

평가 결과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10월께 나온다.

평가에서 우수 결과를 받는 기업은 표창과 함께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