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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패소, 지난해 “변해가는 내 모습 끔찍했다” 고백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슈와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듬해 6월 국내의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4

앞서 지난 해 2월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당시 슈는 기자들에게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