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