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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행위 두고 올해 처분 내린 공정위, '앱주문 최저가' 요기요에 과징금 4억여원

[재경일보=윤근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지난 2013년 6월 26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한다.

공정위는 최저가 보장제를 위해 가입된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에는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고 이후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 해지한 시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최저가 보장제가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2013년부터 3년간 있었던 행위를 두고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통한 거래범위가 커지는 가운데 가운데 불공정 행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두고 "배달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요기요를 시작으로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혀 향후 공정위 칼날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요기요

한편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이후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이 나온데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요기요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결정하겠다"며 "많은 분의 의견을 청취해 (배달음식점)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