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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집행유예 2년…'운전자 바꿔치기' 공범은 벌금형

노엘 집행유예 2년…'운전자 바꿔치기' 공범은 벌금형

노엘 장용준
노엘 집행유예(자료사진)

래퍼 노엘(장용준·20)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에게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