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최고금리 연 24→20% 법개정 재추진…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연 20%로 내리기 위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법정 최고 금리가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최고 금리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자 총액이 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부터 적용됐다.

대출

이후 최고금리를 더욱 낮추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금융시장 상황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