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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서 환전한 외화 이제 택배로…우체국·ATM서 송금도

앞으로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앱에서 외화를 환전해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환전과 송금업무를 위탁하는 게 전면 허용된다. 은행, 환전상, 소액송금업자는 모든 환전·송금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환전의 경우 신청 접수부터 대금 수납, 환전대금 전달까지 모두 위탁할 수 있다.

만약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할 경우, 고객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택배사나 항공사, 면세점 등 수탁기관을 통한 환전 대금 전달은 증명서 발행이 필요 없는 한도인 1회 2천달러까지 가능하다.

외환

송금도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된다.

그동안 은행은 송금 신청 접수 등 일부 사무 위탁이 가능했으나, 소액송금업자의 사무 위탁은 아예 막혀있었다.

이 제한이 풀려 스마트폰 앱 등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해온 소액송금업자도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신 저렴한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도 집 근처 새마을금고, 우체국 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ATM에 원화를 입금하면 ATM 업체가 이를 소액송금업자에 보내고, 소액송금업자가 해외로 송금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소액송금업자를 통한 송금은 1회 5천달러, 1인 1년 5만달러까지 허용되고 있어 위탁을 통한 송금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는 고객이 송금을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더라도 외국 송금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후발업체의 시장 연착륙을 돕고 비대면 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늘리기 위해서다. 외국 송금업체가 챙겨온 수수료를 국내 업체 수익으로 돌리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그간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핀테크기업과 고객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핀테크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도 앞으로는 ATM, 창구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또 새로운 송금·환전서비스에 뛰어들고자 하는 핀테크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규제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업무 제한도 풀어준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계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해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액 해외송금만 가능했던 증권·카드사도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정산을 위해 거액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고객이 해외 부동산 취득, 직접투자 등과 관련한 자본거래신고서를 은행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