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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수사심의위 신청 무력화“

검찰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며 "이에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