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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지금 일정과 나의 근로장려금 확인방법은?

전년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에 대해 이르면 6월 10일부터 지급된다.

2019년 하반기준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방법은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근로장려금(1번) → 본인확인 → 지급결과 확인(1번)' 순으로 확인 가능하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받은 근로장려금 신청분에 대해서 조기심사 완료분부터 이달 10일에 지급된다. 이후 추가검토분은 1차 6월 15일부터, 2차 6월 19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1~2일 지연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캡처=국세청 홈택스)
(캡처=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15일까지 신청받아 6월에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한편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