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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종부세 인상‘ 세법강화법안 추진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한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작년 말 발표된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부동산대책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하는 까닭은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짤 때 종부세, 양도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원입법안을 내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자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야당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처럼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가로막힐 경우에 대비하려는 복안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온다.

만약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들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정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려는 계산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