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최저임금 오르면 외식비도 오른다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07% 상승하며, 특히 비빔밥, 삼겹살, 자장면 등 외식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와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송 교수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간당 임금이 다음 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내년도 기준보단 낮은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1.68%, 외식비 가격은 0.30∼1.23% 올랐다.

현재 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 외식비는 0.11∼0.98% 올랐다.

외식비 품목별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보면 비빔밥이 가장 높고 삼겹살, 자장면 순이다. 삼계탕(0.17%)이 가장 낮았다.

외식가격

가격 인상액과 최저임금 인상의 기여율을 보면 비빔밥이 15.0∼57.0원(10.4∼39.6%)이고 삼계탕은 3.5∼25.4원(3.1∼22.0%) 등이다.

송 교수는 "외식비 가격 상승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기여율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0.8∼3.0%)의 경우보다 크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 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주휴 수당을 폐지해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