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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한 정부 "풍선효과 또 생기면 추가 대책"

[재경일보=음영태 기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요약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그래픽] 6·1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비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의 투자 수요에도 타격을 가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또한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16대책에 이은 고강도 대책으로 풍선효과 차단과 갭투자 봉쇄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 수요도 모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강도 대책"이라며 "규제 사각지대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봉쇄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자금 유입 등으로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집값의 조정까지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