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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천연동굴 추가 발견되지만...훼손불가까지 파괴한 사례 기억해야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 해식 동굴 등 제주시 애월읍·한림읍·한경면·대정읍 등에 동굴 15곳을 추가 발견해 서부지역에 총 60곳의 동굴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문화재청 조사에서 제주 서부지역에 총 45곳의 동굴을 확인한 바 있다.

서부 지역 분포 동굴은 용암동굴은 25곳, 해식동굴 21곳, 매몰 동굴 14개다.

지역별로는 한경면에 8곳, 한림읍 25곳, 애월읍 3곳, 노형동 1곳, 외도동 1곳, 아라동 5곳, 서귀포시 대정읍 17곳이 분포해 있다.

불법개발로 파괴된 '생쟁이왓굴' (제주=연합뉴스) 불법개발로 파괴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천연동굴인 '생쟁이왓굴' 일대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이런 가운데 불법적인 천연동굴 파괴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이모(66)씨와 사내이사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소속돼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지역의 암반을 깨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1만3천305㎡ 중 9천986㎡에 대해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

이들은 개발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생쟁이왓굴'을 발견했으나, 천연동굴 전체 70m 중 50m 구간을 파괴하고 동굴 안 종유석과 기타 암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 조사 나온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지역이 문화재유존지역임을 고지받고도 개발을 강행했다.

이들은 2016년 초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농산물 유통이나 판매와 무관한 부동산 투기 거래에만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