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 해식 동굴 등 제주시 애월읍·한림읍·한경면·대정읍 등에 동굴 15곳을 추가 발견해 서부지역에 총 60곳의 동굴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문화재청 조사에서 제주 서부지역에 총 45곳의 동굴을 확인한 바 있다.
서부 지역 분포 동굴은 용암동굴은 25곳, 해식동굴 21곳, 매몰 동굴 14개다.
지역별로는 한경면에 8곳, 한림읍 25곳, 애월읍 3곳, 노형동 1곳, 외도동 1곳, 아라동 5곳, 서귀포시 대정읍 17곳이 분포해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적인 천연동굴 파괴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이모(66)씨와 사내이사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소속돼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지역의 암반을 깨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1만3천305㎡ 중 9천986㎡에 대해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
이들은 개발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생쟁이왓굴'을 발견했으나, 천연동굴 전체 70m 중 50m 구간을 파괴하고 동굴 안 종유석과 기타 암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 조사 나온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지역이 문화재유존지역임을 고지받고도 개발을 강행했다.
이들은 2016년 초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농산물 유통이나 판매와 무관한 부동산 투기 거래에만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