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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노는 여객기' 화물 운송 규제 푼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의 화물 운송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여객기에 화물을 싣기 위한 방염(防炎) 기준이 보다 폭넓게 인정돼 앞으로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9일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하며 운휴 여객기가 많아지자 안전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객기에도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은 화재 등 안전상의 이유로 여객기에 화물을 실을 수 없었지만, 방염 포장재 사용·안전요원 탑승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조치가 나온 뒤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월 1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여객기의 객실 공간을 활용해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총 12차례 운송했다.

하지만 완화된 지침에도 여객기 빈 좌석에 화물을 싣기는 쉽지 않았다.

실제 그간 12차례의 화물 수송 실적을 보면 객실 천장 선반(오버헤드 빈)에만 화물을 실은 것이 9차례고, 빈 좌석에 화물을 실은 것은 3차례에 불과했다.

여객기 빈 좌석에 화물을 싣기 위한 전용 백 등은 방염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또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전용 백을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운송

이에 국토부는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추가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항공사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제출할 경우 국토부 승인을 거쳐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 감시·대응을 위해 기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휴대용 소화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또 여객기에 화물을 싣기 위해서는 객실 내 안전과 관련 없는 전력은 차단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여객기 빈 좌석에 보다 손쉽게 화물을 싣게 됐다.

빈 좌석을 활용할 경우 오버헤드 빈에만 화물을 실을 때 보다 비행 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또 그동안 항공사가 동일 품목을 반복 운송하는 경우 모든 운송 건마다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2회 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 후 수송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