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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시행…다가구 일부임대 허용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간 시행된다.

이곳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의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기면 허가 대상이다.

원래 구입 목적대로 부동산을 이용해야 해 주택을 사면 그곳에서 2년간 직접 살고, 상가를 구입하면 직접 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가구·다세대는 집주인이 살면서 일부 임대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가 다른 부부에게 각각 매도하는 경우는 한사람의 계약으로 합산 계산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곳에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는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도 시행을 맞이해 제도 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아파트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기에 구입하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기 전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등기 전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서에 작성한 잔금 납부일이 통상적인 계약 관행 수준 내(2~3개월)에 있고,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는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자유롭게 전세로 내놓을 수 있다.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가, 즉 제1·2종 근린생활시설도 구입 후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면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경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 신청인이 자기경영을 하는 공간과 임대하려는 공간은 구분 소유 등으로 분리돼 있어야 하고 허가 신청을 할 때 토지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임대계획을 밝혀야 한다.

단독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직접 이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도 단독과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일부 임대가 가능하도록 자가거주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허가구역이 속해 있는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가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를 할지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