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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현황, 격리 중 1324명…격리해제 기준 25일부터 완화

코로나19 발생현황, 격리 중 1324명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2535명이 됐다. 또 신규 격리해제자는 22명으로 총 87.2%가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1324명이 격리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동안에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며 "검사 기준은 기준과 동일하여 확진 후에 7일이 경과하고, 그 이후에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최소한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어야 하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에는 검사 기준 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며 "두 번째 검사기준은 발병 후 7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있고 PCR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

유전자 검사와 PCR 검사는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데 유용한 검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나기도 해,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격리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에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령층 환자가 늘어 수도권의 중환자용 병상 부족 문제가 우려된다"며 "언제 올지 모를 2차 대유행 대비를 위해서도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완화된 격리 해제 기준은 내일 0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