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김미라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 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코오롱 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코오롱 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을 차례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최근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