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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연기…요양급여비는 1.99% 인상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돼왔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앞서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사항을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2023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료율 이외의 다른 안건은 예정대로 의결했다. 우선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결정했다.

내년도 수가 인상률의 경우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정해졌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 제시한 내년도 수가 인상안과 동일한 수준이다.

당시 의료단체들은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한의원과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당시 협상이 체결되면서 2.8∼3.8% 수준으로 결정돼 있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번 의결로 병·의원과 치과병원의 수가 인상안까지 확정되면서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은 최종 1.99% 인상된다.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환자를 위해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비급여인 인지언어기능 검사, 도수치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하루 4시간 범위에서만 해왔던 전문 재활치료도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의료기관 신청과 평가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진행된다.

중증 이상 상태의 천식 환자에게 쓰는 '졸레어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이날 확정됐다.

비급여 상태로 이 약을 1년간 약 60㎏ 사용한다고 했을 때 투약 비용은 약 1천200만원이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약 380만원 정도만 내면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