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시서스 부작용, 다이어트시 섭취량 제한해야…방판 충동구매 환불은

시서스 부작용, 섭취량 제한해야…방판 충동구매 환불은

'시서스 가루'라는 다이어트 식품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포도과에 속하는 목본성 덩굴식물로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로운 덩굴식물'이라고 불린다. 길게 아래로 늘어져 있는 부분은 줄기에서 나오는 숨쉬기 위한 공기뿌리 기근으로 빨간색에서 점차 흰색, 녹색으로 변해간다. 지방세포 분화 감소, 체지방량·체중 증가량 감소 등 체중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서스

하지만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시서스에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많이 함유돼 있어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이 식품으로 복용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식약처는 국내에서의 추출물만 안전·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마크가 붙는다. 또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혈압약 복용자는 섭취 기준을 지켜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시서스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직구제품'은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가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는 67개 제품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변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었다.

한편, 방문판매를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충동구매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방문판매 업체들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자 상담전화(국번없이 1372번)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