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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징역형 사례 있는데…빅히트 공식입장 통해 진행형 확인

[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여성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포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정 구속한 사례가 있는 가운데 빅히트 공식입장이 나오는 등 사례는 나오고 있다.

지난 해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가 있다.

이씨는 지난해 심씨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 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강박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 씨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 씨는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심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에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 때문에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왔다"라며 "사이버테러와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씨는 죄형이 무겁다는 말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양측 모두 항소했고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전에 약식 기소돼 형이 확정된 일부 모욕죄 범행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연관돼 있어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며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죄 사실은 면소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사례에도 29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을 통해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플러에 대한 법정대응 사실을 밝히면서 악플러 문제가 계속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빅히트 측은 "원칙에 따라 절대 선처 불가"라며 선처 없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CU_방탄소년단 2020 티머니카드
사진 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