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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익산 공장 직원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처분 논란

오리온 익산 공장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의견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오리온 익상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9일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해당 일에 대해 조사를 했고 부당 지시와 성희롱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익산지청은 처벌 가능한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익산지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측에 개선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익산지청의 이 같은 결정에 시민사회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은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변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법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측에 대해서도 "오리온은 해당 직원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 죽음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부당 지시 등을 일부 인정한 만큼 유가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오리온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용노동부로 부터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다. 오리온은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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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