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가 국내에도 공급된다. 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 시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을 받으려면 ▲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약기간은 5일(6병)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투약기간이 최대 1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이번 계약의 도입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질본은 이번 달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하는 등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