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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전기요금에서 떼낸 전력기금으로 메운다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등 원전 감축과 관련된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사업법제51조에 의거해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현재 전기 요금 청구시 병기 고지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된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했는데 여기에 제8항인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 정책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 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비용보전 범위를 정하는 데는 계속운전(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원전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을 투자했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