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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 모집 시작…대상 기준과 혜택은?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달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세 청년이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천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청년저축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