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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 시내 면세점 판매도 허용…면세점서도 오픈런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도 판매한다.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경영난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면세점 내 일부 공용 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면세점 공간 일부를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세관은 업계의 위기를 고려해 면세점 매장 공간 중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용면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면세점

이번 조처는 재고 면세품 내수용 판매가 허용된 10월 29일까지 유효하다.

면세점 내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는 우선 서울에서만 허용된다.

다른 본부세관은 서울세관의 시행 경과를 본 후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업계는 이번 판매공간 허용으로 장기간 고객 발길이 끊긴 면세점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