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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코로나19로 근로형태 변화…근로시간·고용 유연해져야“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 등 근로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근로시간과 고용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주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코로나19로 근로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는 근로형태가 확대되고 직무·성과급제 개편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력·선택근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연봉 이상의 고소득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또 "경영상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뒤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변경해지고지제도'를 도입해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며 재택근무와 탄력근로 등 근로형태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전통적인 산업화시대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새로운 취업형태까지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근로계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취업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의 민사상 근로계약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근로계약법을 2007년 제정했다.

또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의 한시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