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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적발된 허위광고들…아이 키크고, 손소독제로 속이고, 다이어트 효과로 소비자 기만

손 소독제 과대 광고 허위
사진 식약처

[재경일보=윤근일 기자]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키에는 쑤-욱 하이키"처럼 아이가 키가 큰다고 속이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 손 소독제 용도 제품을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이라는 과대광고를 하는 사례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키에는 쑤욱"에 공정위 "고의성 명백한 거짓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것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200만 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지난해 드라마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됐고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됐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 제품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광고가 됐고, 파급력이 커 신속히 현장 조사를 했다"라며 "바디프랜드는 인체 효능에 대해 악의적으로 고의성 명백한 상태에서 거짓 광고를 했고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봐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하이키 안마의자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 '손 소독제', '손 세정제'로 허위 과대 판매한 13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기구 등 살균 소독제를 '손 소독제', '손 세정제', '손세척제'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했다.

식약처는 기구 등 살균 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손 소독제 과대 허위 광고
사진 식약처

다이어트, 암 예방으로 소비자 기만한 사례도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과대광고와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가짜 체험 소개 방식의 다이어트 허위 광고 사례도 있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 예방, 각종 질병 치유'로 거짓·과대광고를 한 사례에 대해 식약처는 무허야 여부 조사 및 영업소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다이어트 허위 광고 업체의 경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의 친구 맺기 기능을 통해 일부 대상에만 허위·과대 광고를 해왔다. 이들은 가짜 체험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했으며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과 부기 제거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기재한 사례도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공개 SNS로 특별히 제공되는 것처럼 속이며 부당하게 행해지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