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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 관련 피해 투자자들로부터 고소 당한 한국투자증권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팝펀딩 사모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피해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은 운용사와 연락이 안 된다며 다른 운용사로 펀드를 이관해 판매를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팝펀딩 사기를 몰랐다고 발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팝펀딩은 여유자금이 있는 자금 공급자(투자자)와 자금이 필요한 자금 수요자(대출자)를 연결해 자금 공급자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자금 수요자는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이는 지난 14일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피해 현황 점검' 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팝펀딩 관련 펀드는 한국투자증권 분당 PB센터에서만 판매됐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 업체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산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업체로 이들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등 동산을 담보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현재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피해 투자자 89명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운용사인 자비스 자산운용, 헤이스팅스 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대책위는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부터 분당 PB센터를 중심으로 '자비스팝펀딩 홈쇼핑 벤더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과 '헤이스팅스 더드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헤이스팅스 더드림)'을 판매해왔다.

일부 업체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 사모펀드' 등 355억원의 투자 원리금 상환이 연기됐다.

대책위는 펀드 가입 당시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 안정적인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투자 제안서 등에 제시된 대출 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였다는 입장이다.

피해 투자자들은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해 5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 5월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는 조작된 수치였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행위와 부당권유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 자산운용 등이 팝펀딩과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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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재경일보와의 통화에서 "팝펀딩 사기를 알고서 하는 회사가 세상에 있겠나. 전혀 그런 일 없다. 또, 담보 확보가 어디서 안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투자제안서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게 봐야알 수 있을 것 같다. 펀드에 가입해 500억원의 손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펀드 사이즈가 500억이 되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피해자들이 말한 내용이라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검찰에서 확인이 될 부분이라 조사를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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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