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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꼭 알아둬야 할 '2020세법개정안'

정부가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을 45% 인상, 고가·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소득세 등을 내는 납세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주택별 과세
(캡처=기획재정보 보도자료)

◆다주택자, 종부세율 0.6~2.8%p 인상…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오르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확 올렸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0.1%P, 시가 30억원 수준인 6억~12억원 과표의 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시가 123억5000만원 초과(과표 94억원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자가 적용받는 최고세율은 2.7%에서 3.0%로 뛴다. 같은 조건으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보유자에겐 6.0%(현 3.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전년대비 종부세와 재산세액 합산세액 증가한도)이 200%에서 300%로 오른다.

부동산
(캡처=기획재정보 보도자료)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더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분양권도 포함된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에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늘린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공제율이 커진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도 70%에서 80%로 늘어난다.

◆다주택 법인에 종부세 강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6%)로 적용한다. 적용세율은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하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때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캡처=기획재정보 보도자료)

◆신용카드 공제한도 ’30만원’ 한시적 인상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2년 더 감면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 한도는 높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간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

◆배당소득세 미리 낸다

정부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했다.

과세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며, 과세 방식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했다면 이미 과세를 한 만큼,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중복 과세는 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거래도 세금낸다

가상화폐로 소득이 생겼다면 이제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거래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었다.

앞으로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해 정한 세율이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