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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네이버·카카오페이 후불결제 한도, 최대 30만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의 후불 결제 한도가 30만원으로 결정됐다. 선불충전금 한도는 500만원으로 300만원 올라간다.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 체계 정비, 금융 사고 시 금융사의 책임 강화 등도 추진된다.

26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금 결제업자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이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한도(30만원)를 참고했다.

○○페이 계좌에 10만원이 있는 이용자가 40만원의 상품 대금을 결제하려는 경우를 보자. 결제 대금의 부족분인 30만원을 ○○페이가 대신 내주고 이용자는 추후 결제일에 3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등이 편리하게 각종 페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불 결제 기능이 (카드업계 우려대로) 여신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후불 결제 규모를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후불 결제 기능이 도입되지만,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

연체 정보는 결제 사업자 사이에서만 공유된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 제품, 여행 상품 등 고가 상품까지로 넓히자는 취지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은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이용자 자금을 보호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면 이용자 자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