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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우롱하는 보험상품 손본다…무·저해지 보험 환급률 집중 대상

보험사들이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이 환급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날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중간에 깨지 않고 끝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중도에 해지하는 소비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보험

그러나 보험사들은 장기간 납부 기간을 채웠을 경우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아지는 점만을 강조해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표준형 상품은 납입기간 해지 시에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지만,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중도 해지 시 환급률이 0%이기 때문에 고금리 저축성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