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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 쉬워진다

[재경일보=윤근일 기자]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가입을 신청할 때 해지까지 한번에 될 수 있는 일명 원스톱 서비스가 27일부터 선보였다.

고객은 해지 후 새로 가입하지 않고도 유료방송결합서비스를 통신사업자 고객센터나 온라인판매점 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서비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에서 시행된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내년 7월 도입된다.

사진설명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완용 KTOA 부회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승용 KT 실장, 박형일 LG유플러스 CRO, 하성호 SKT 부문장, 조영훈 SKB 그룹장, 홍기섭 KT 스카이라이프 부사장. [사진 제공 = 방통위]
사진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측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인터넷과 유료방송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에 따른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은 사라지고, 이용자의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원스톱 전환 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제도개선 초기 서비스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방통위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힘써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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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캡처